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98호, 2018. 6. 1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71 제1장 총칙 <개정 2012. 2. 17.>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미리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해당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②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특수한 표준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ㆍ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ㆍ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등을 배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1.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수사기관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공정거래위원회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본조신설 2016. 3. 29.]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14조(청약확인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16조 삭제 <2005. 3. 31.>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販賣價額)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2.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목개정 2016. 3. 29.]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3. 29.]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2013. 5. 28.>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④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⑩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7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정보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6. 12.>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29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30조(보고 및 감독) ① 제31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2018. 6. 12.>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2. 17.]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쟁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삭제<2018. 6. 12.> [전문개정 2012. 2. 17.] 제6장 보칙 <개정 2012. 2. 17.>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36조(전속관할)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6조제6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8. 6. 12.>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2. 2. 17.]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9.>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9.>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8. 6. 12., 2020. 12. 29.>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6. 12., 2020. 12. 29.> [전문개정 2012. 2. 17.] 제7장 벌칙 <개정 2012. 2. 17.>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제41조 삭제 <2016. 3. 29.>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3. 29.>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6. 12.>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3. 29., 2018. 6. 12.>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7.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2018. 6. 12.> 9. 삭제<2018. 6. 12.> 10. 삭제<2018. 6. 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3. 29., 2018. 6. 12.>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6. 1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3. 29., 2018. 6. 12.>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18. 6. 12.>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2. 2. 17.] 제45조(과태료) ①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3. 29.>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6. 12., 2020. 12. 29.>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3. 29., 2018. 6. 12.>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7.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2018. 6. 12.> 9. 삭제<2018. 6. 12.> 10. 삭제<2018. 6. 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3. 29., 2018. 6. 12.> 1.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6. 12., 2020. 12.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 3. 29., 2018. 6. 12.>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18. 6. 12.>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2. 2. 17.] 제4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칙 <제15698호,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석처분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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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6. 개인정보 처리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SMS 발송대행 업무 유료 서비스 SMS 안내 발송대행 업무 회원 탈퇴 시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LGU+텔레콤(주)
온라인 결제 업무
(휴대폰) ㈜다날 온라인 결제
처리 및 결제 도용 방지
온라인 결제 업무
(카드, ARS, 계좌이체, 수기결제) ㈜한국사이버결제(KCP) 온라인 결제
처리 및 결제 도용 방지
IDC 및 보안장비 운영 통큰아이 호스팅(주) 비상시 시스템 접근 운영
본인 인증 업무 NICE평가정보㈜ 아이핀 인증 확인(본인확인) 해당 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로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회원상담 녹취서버 LGU+텔레콤(주) 회원상담 녹취(통화)서버 녹취일로부터 3년까지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통화 녹음)
※ 일부 서비스는 외부 콘텐츠 제공사(CP)에서 결제 및 환불 등에 대한 고객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7.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국민로또는 「청소년 보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건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만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이나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부서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동의 철회(회원 탈퇴)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탈퇴하시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부서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관리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성명: 장혁민
소속: (주)국민네트웍스 국민로또
직책: 사원
전화: 1522-7606
10.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노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비밀번호 암호화
국민로또 회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변경 권한을 갖는 관리자에 의해 회원의 요청 시 임시 비밀번호로의 변경 부여가 가능합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유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및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신경쓰고 있으며, 수시 교육을 통하여 국민로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보호전담조직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하여 국민로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18.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1301)
- 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yberbureau.police.go.kr / 182)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 1833-6972)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안 적용일 7일 전부터 회사 사이트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주)국민네트웍스(이하 "국민로또"또는 회사) 회원약관(무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회원약관은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정책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로또 웹사이트(http://www.kookminlotto.c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추가 혹은 수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1조 (목 적)
이 약관은 국민로또 (이하 총칭하여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서비스(http://www.kookminlotto.co.kr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4.제3항의 경우에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가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i.회원: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ii.이용계약: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
iii.아이디(ID):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
iv.비밀번호: 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
v.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vi.해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거래 관행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이용계약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신청서 상의 동의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 6 조 (이용 신청)
1.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 웹사이트(http://www.kookminlotto.co.kr)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회사 소정의 가입신청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용을 신청합니다.
2.온라인 가입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정보는 실제와 일치하는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이 가입신청양식에 실명이나 실제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는 당해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4.국민로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거 건전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의 승낙)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이용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의 제한 및 보류)
1.회사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i.타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경우
ii.이용신청시 가입신청양식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iii.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iv.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v.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vi.이용신청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vii.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2.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i.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ii.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iii.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3.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회사는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1.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웹사이트를 통해 수정하여야 합니다.
2.회원이 제1항의 수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4.사이트 아이디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회사 또는 자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5.아이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i.타인의 명의 또는 휴대폰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ii.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iii.회사, 회사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iv.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6.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5.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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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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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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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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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 또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3.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4.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5.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6.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7.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8.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제
22조 (손해배상)
1.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2.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면책)
1.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책임이 면제됩니다.
2.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회사는 회사의 사이트에 연결되거나 제휴한 업체(타 온라인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유효성, 적합성, 법적 합리성, 저작권 준수 여부 등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4 조 (분쟁의 해결)
1.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간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은 국민로또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7 장 부칙제
25 조 (약관 적용)
본 약관은 2019년 1월 10일 부터 적용됩니다.